[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② 신고 내용은 내부 검토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익명 신고는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①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 진료를 하는 경우
- ②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③ 인터넷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④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동물 의료 행위
※ 단순 민원, 병원 서비스 불만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및 확인 - ③ 내부 검토 및 사실 확인 - ④ 처리 결과 안내
※ 신고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