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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수의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수의사법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지부로서 사단법인 경기도수의사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수의학술의 창달과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의 진흥과 공중보건의 향상 및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의사의 권리 신장과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9.)

제3조(구성)

본회 사무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두고, 분도에 대비 경기도 북부지역에 사무소(지점)를 추가로 둘 수 있고, 각 시·군 분회는 [별표2]와 같이 각 시·군청 소재지 내에 두며, 해당 시·군 수의사회라 칭한다. 다만 기관과 단체의 분회는 각 기관·단체의 분회라 칭하며, 분회사무소는 그 기관·단체 내에 둔다.(일부개정 2020.2.9. 2026.2.1.)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수의학 발전과 수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 2.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9.)
  3. 3. 축산위생과 공중보건의 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4. 4. 수의학술의 창달과 축산진흥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5. 동물의 방역, 진료 및 수의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6. 수의업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7. 수의직능 영역의 개발과 수의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8. 8. 대외적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9.)
  9. 9. 수의학 분야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10. 수의약품, 기자재 및 수의학서적 알선에 관한 사항
  11. 11. 회보와 학술지의 발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12.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13. 13. 동물복지와 동물보호(교육, 홍보, 공익광고 등 전반사항), 동물 문화교실(축제) 행사기획, 행사대행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3.17.)
  14. 14.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5. 15.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항
  16. 1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경기도 내에 직장을 가지거나 직장이 없이 거주하는 자로 하며, 30일 이내에 소속 분회 또는 본회에 입회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도 동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 경기도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더 이전인 경우에만 본회 소속의 회원이 된다.(일부개정 2019.3.17)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자로 소정의 회비를 소정 기간 내에 완납한 자로 한다.
  2. 2. 명예회원은 수의분야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7조(의무와 권리)

  1. ①회원은 수의사의 윤리 강령과 본회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②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비)

  1. ①회원은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회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9인 이내로 하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3.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7.)
  4. 4. 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분회장은 14인 이내로 선임한다.(일부개정 2023.2.12.)
  5. 5. 감사 2인

제9조의2(정무부회장)

  1. 1. 본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무부회장을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다만, 정무부회장은 제9조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 정무부회장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선임과 임기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하며, 임기 중 본회의 위상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선거)

  1. ①회장은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②제1항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7.)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3.17)
  1. 1.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2. 2. 감사는 전원이 유고시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3.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결원된 임원의 수가 각 임원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3.17.)
  2. ③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개시하며, 임기만료가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에 종료한다. 단 제1항에 의해 보선 또는 보임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3.17.)

제12조(임원의 임무)

  1.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분회를 지도 감독한다.
  2.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에 의거 이를 대리한다.
  3.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4. ④이사는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를 심의한다.
  5. ⑤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과 명예회장)

  1. ①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②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 신규사업 또는 중요사업에 대한 업무 자문 및 협조
  2. 2. 대외협력에 대한 협조 (일부개정 2024.3.31)

제4장 대의원

제14조(경기도수의사회 대의원)

  1. ①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분회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임원 개선년도 이전 3년간 본회에 보고된 회원 수 평균을 기준으로, 1~10인까지는 1명, 11~20인까지는 2명, 21~30인까지는 3명, 31인에서 50인까지는 4명, 51인에서 100인까지는 5명, 100인 이상은 6명으로 정하며, 분회장인 대의원은 분회별 비례 대의원 수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3.17.)
  2. ②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및 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3. ③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④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분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분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분회회원에게 위임장을 통해 자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은 다른 대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9.3.17.)

제14조의2(대한수의사회 대의원)

  1. ①대한수의사회 총회에 본회를 대표할 대의원은 임원개선 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수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3.17)

제5장 총회

제15조(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소집 및 의결방법)

  1.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3.17.)
  2. ②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지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④다만 제17조 제2항, 제4항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 의결해야 한다.
  5. ⑤의장은 총회의사록을 작성케 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3명의 대의원이 기명날인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4. 4. 기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

  1. ①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수의사회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2. 정관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 3.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1. ②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③회장이 아닌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④임원은 불신임이 결의된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신설 2019.3.17.)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한곳에 모이지 않고 모니터 영상과 음성을 통해 여는 회의(이하 "화상회의"라 한다.)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소집)

  1.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②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지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③의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케 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한다.(신설 2019.3.17.)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회계와 급여에 관한 사항
  4. 4. 제 규정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5. 5. 제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6.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7.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8. 제 발간물에 관한 사항
  9. 9. 임원보선 및 정무부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10. 10.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각종 위원회 및 분회장 회의

제21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운영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10인 내외의 본회 원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분과위원회)

  1. ①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 권익옹호, 임상학술, 동물방역, 공중위생과 환경, 홍보 및 동물복지, 대외협력분과위원회를 둔다.
  2. ②전항의 분과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3. ③분과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④본회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분과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분회장회의)

  1. ①본회는 제3조에 따른 각 시·군 또는 각 기관·단체의 분회장으로 구성된 분회장회의를 개최한다.
  2. ②회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장 재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부동산, 동산, 제 회비, 부담금,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4조의1(후원금)

후원금(현금, 사료 등)은 유기견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인, 업체, 단체 등으로부터 모금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모금한 후원금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며,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경기도수의사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과 처분)

본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장 분회

제27조(분회의 운영)

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 각 분회는 본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2.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임과 보선, 대의원 선정의 결과 및 회원의 신상변동 사항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3. 각 분회는 분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자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28조(표창)

  1. ①본회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회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②본회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비회원에게도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표창하거나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본회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사유를 유발시킨 회원의 징계는 대한수의사회 규정에 준한다.(일부개정 2019.3.17.)

제11장 보칙

제30조(규정제정)

본회의 직제, 회무 및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운영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이행사항)

본회는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5조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3.17.)

제33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 정관 및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해산)

본회 해산시의 본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4조의1(재산분할)

재산분할시(분도등) 회원회비, 자산가치 등을 평가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26.2.1.)

부칙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1항 개정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3.17.)

경기도수의사회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의사회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1조에 의거 본 정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등)

  1. ①정관 제8조에 의거 회원의 입회금과 연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회비 및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 (1) 입회금 : 100,000원 (개업수의사에 한한다.)
  2. (2) 연회비 :

공수의사 600,000원

개원(관리)수의사 350,000원

진료수의사 235,000원

일반수의사 140,000원

단, 공수의사는 2024년부터 적용하고 개원(관리)수의사, 진료수의사, 일반수의사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일부개정 2024.2.5.)

  1. ②매년 3월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월이후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하반기가입회원은 1/2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09.05)
  2. ③연령이 70세 초과일 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19.3.4. 2024.09.05)

제3조(임원의 선거관리)

정관 제10조에 의한 임원의 선거관리 규정은 [별표1]에 따라 실시하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1. ①정관 제4조 제14항과 제20조 제10항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②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국내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회원의 자녀에 한하며, 각 분회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자의 선발과 지급 금액 등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각종 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22조 제1항과 제4항에 의거 총무, 권익옹호, 임상학술, 동물방역, 공중위생과 환경, 홍보 및 동물복지, 대외협력 분과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일부개정 2026.1.21.)

  1. ①각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은 각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9명을 초과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20.7.24.)
  2. ②각 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하며 본회 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본회에 요청하고 집행한 후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총무 분과위원회 — 수의사회의 조직, 회원관리 및 국제기술교류 등에 관한 업무.
  2. (2) 권익옹호 분과위원회 —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 업무 특히, 무면허 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
  3. (3) 임상학술 분과위원회 — 연수교육을 주관하고 최신의 임상정보와 지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산업동물과 애완동물에 관련된 공중위생문제 등을 다루는 업무.
  4. (4) 동물방역 분과위원회 — 동물방역 및 수의진료의 업무를 위한 조사연구와 동물 질병의 예찰활동에 관한 업무.
  5. (5) 공중위생 및 환경 분과위원회 — 수의 공중위생 분야 및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수의축산의 환경문제에 관한 업무.
  6. (6) 홍보 분과위원회 — 수의사의 업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회원단합대회를 주관하는 등 대내적인 단합과 홍보를 통하여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7. (7) 동물복지 분과위원회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봉사활동, 홍보교육활동 등에 관한 업무.
  8. (8) 대외협력 분과위원회 —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
  9. (9) 특별위원회
    1. 가. 본회 운영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의안처리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각종 특별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
    2. 나. 회장은 회의를 통하여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촉한다.
    3. 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시행세칙 제4조에 관한 사항도 운영할 수 있다.
    4. 라. 출석한 특별위원에게는 출무수당을 지급한다.
    5. 마. 특별위원의 임기는 해당 현안이나 의안이 해결되면 종료된다.

제6조(특별사업본부)

정관 제4조에 의거 본회에 특별사업본부를 두며, 그 산하에 정관 제4조 각 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추경예산)

정관 제20조 제3항과 제1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때에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정기총회(2004년 2월 27일)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2월 23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10년 2월 10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12년 2월 12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16년 3월 04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17년 1월 20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19년 3월 04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20년 7월 24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5조(각종위원회의 구성)]

2024년 2월 05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24년 9월 05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2조(회비 등)]

2026년 1월 21일 일부 개정 승인됨[제5조(각종위원회의 구성)]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정관 제10조의 임원선출 및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그 외 임원의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선거"란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의 임명을 동의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선거권자"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3. "선거인"은 선거권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4. "선거일"이란 선거인이 투표(인터넷 또는 기표소) 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선거권)

  1. ①회에 신고한 회원은 회장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2.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3.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단, 정관 제5조에 따라,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면제기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며, 선거 당해에 면허취득 기간이 만 3년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피선거권)

  1. ①회에 신고한 회원은 회장선거와 그 외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2.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1.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
  2.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5. 5.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6. 6.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5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제6조(기간의 계산)

  1. ①이 규정에서 기간에 대하여 각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1.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경우도 일 단위로 계산하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2. 2. 기간말일의 마감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하 "휴일"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의 다음 날 만료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①본 회의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②선관위는 5~7인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③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1. 임원 및 입후보자
  2. 2. 대의원 및 입후보자
  3. 3. 회장 선거권이 없는 회원
  1. ⑤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관위의 대표가 된다.
  2. ⑥선관위 위원장 유고시에는 선관위 위원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선거일정 등 선거에 관한 공고
  2. 2. 선거권자 자격심사
  3. 3. 선거인명부 관리 및 확정
  4. 4.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5. 5. 선거운동 관리
  6. 6. 선거계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7. 7.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8. 8. 투표 및 개표관리
  9. 9.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10. 10.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이 규정의 해석
  11. 11.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9조(선관위의 운영)

  1. ①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공동으로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업무에 조력하도록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관위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관위의 임기 등)

  1. ①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의 의무)

  1. ①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특정후보자에게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표시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장 또는 임원의 안위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여부 또는 의안발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2. ②제1항에 위반된 위원에 대해선 정관에 따라 징계한다.

제12조(중지·경고 등)

  1. ①선관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관위는 해당 회원을 고발하거나 해당 회원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3. ③선관위는 선거업무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 기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제3장 회장선거

제1절 선거 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 기간)

  1. ①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로서 30일 이내로 한다.
  2. ②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일 등)

  1. ①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이 속한 해의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2. ②재투표, 재선거,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3. ③선관위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일, 선거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5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1. ①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지부 및 분회, 소속기관명(있는 경우에 한함), 수의사 면허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포함), 거주지의 주소, 이메일주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인 명부 열람)

  1. ①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간 선거인명부를 사무처나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등재하여 소속 회원들이 선거권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회장은 회원들이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간을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선거권자는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이의 신청과 결정)

  1. ①제16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동안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만 당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열람기간을 마감한 때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9조(후보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제공)

  1. ①선관위는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공고된 후 후보자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할 수 있다.
  2.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절 후보자

제20조(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1. ①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②선거인의 추천장에는 반드시 선거인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경우,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기탁금)

  1. ①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선관위에 기탁금 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한다.
  3.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1.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
  2. 2.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
  3. 3. 제24조에 따라, 선관위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한 후보자의 기탁금

제22조(후보 등록)

  1.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7일간(공고일 포함)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 접수는 매일 09시부터 17시로 한다.
  2. ②제1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2. 수의사면허증 사본
  3. 3. 추천장
  4. 4. 주민등록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5. 5. 이력서
  6. 6. 소개서
  7. 7. 명함판 사진 2장
  8. 8.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 ③선관위는 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임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④후보자등록기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7일 이내에 다시 선거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23조(후보자 번호 결정)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선거인 명부 확정 다음날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등록 무효)

  1. ①후보자 등록 후 해당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 규정에 의한 추천인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3. 구비서류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중인 때
  5. 5.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②선관위는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후보자 사퇴 신고)

  1. ①후보자는 선거일 전까지 사퇴할 수 있다.
  2.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2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번호를 결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되거나 제3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 선거 및 선거제도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이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

제29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허위사실에 의해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2.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4. 이 회 및 지부의 사무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5.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

제30조(선거공보)

  1.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2. ②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③후보자가 제2항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를 게재한다.
  4. ④선관위는 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자서버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1회 이상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5. ⑤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토론회)

  1. ①선관위는 토론회를 단독 또는 공동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②선관위는 토론회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절 투표

제32조(투표 방법)

  1. ①선거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인터넷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3. ③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선관위는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표의 절차, 방법, 보안 기타 인터넷 투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시간)

투표는 선거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제35조(투표 절차)

  1. ①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선거인이 접속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②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인명부에 따르는 선거인에게 휴대전화에 의하여 인터넷투표시스템 인증 및 로그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안내한다.
  3. ③투표는 선거인이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한다.
  4. ④선거인이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를 마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5. ⑤선거인이 제4항에 따라 투표를 완료하였을 때는 해당 선거인은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재접속하지 못한다.
  6. ⑦선관위는 선거인별로 투표를 완료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7. ⑧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6조(투표의 금지사항)

  1. ①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 등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 등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된 기표는 무효표로 한다.

제6절 개표

제37조(개표 관리)

  1. ①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 한다.
  2. ②개표소는 본회 회관 내로 한다.
  3. ③선관위는 개표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개표참관)

  1. ①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개표참관인 2명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선관위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9조(개표 절차)

  1. ①선관위는 선거일 18시부터 개표를 한다.
  2. ②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봉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3. ③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은 투표자 수와 집계의 차이, 집계상의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0조(개표결과 공개)

  1. ①선관위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라 개표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2. ②누구든지 제1항에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 전에는 개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제41조(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등)

  1. ①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2.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③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날 다음 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 및 선거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관위는 투표용지 작성록, 개표기록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당선인

제43조(당선인 결정 등)

  1. ①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②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선관위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3. ③당선인 발표는 개표결과 발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44조(당선무효 등)

  1. ①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3. 당선인의 등록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로 된 때
  4. 4. 이 규정에서 당선무효의 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때
  1. ②선관위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이의신청 등)

  1. ①회장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선거후보자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의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각각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46조(재투표)

  1. ①선관위는 재투표가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는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할 수 있다.
  2. ②재투표는 최고득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3. ③재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재투표일 공고시 공고한다.

제4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2.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3.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48조(선거의 연기)

  1.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서 절차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3. ③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할 선거 및 선거일, 연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보궐선거)

  1. ①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보궐선거는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감사선거를 준용한다.

제4장 감사선거

제50조(감사선거의 준용기준)

  1. ①감사선거의 피선거권은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2. ②감사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공고는 이 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1조(감사선거의 선거인 등)

감사선거의 선거인은 경기도수의사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2조(감사선거의 선거공고)

  1. ①감사선거일은 선거 당해의 총회일로 한다.
  2. ②선관위는 감사선거일 20일 전에 다음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감사선거일시 및 장소
  2. 2. 감사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3.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3조(감사선거 후보자 등록)

감사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사진
  2. 2. 성명(한자 병기)
  3. 3. 주소
  4. 4. 소속 분회
  5. 5. 주민등록번호
  6. 6. 면허번호
  7. 7. 주요경력(학력포함)

제54조(감사선거의 진행)

  1. ①감사선거는 정관 제16조의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②총회의장은 감사투표에 앞서 후보자를 소개하여야 한다.
  3. ③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감사 당선인 결정)

감사선거인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5장 부회장 및 이사선거

제56조(부회장의 선거방법)

  1. ①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②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57조(이사의 선거방법)

  1. ①이사는 분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2. ②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6장 대의원선거

제58조(경기도수의사회 대의원)

경기도수의사회 대의원은 각 분회 규정에 따라, 각 분회에서 선출한다.

제59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인 등)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선거의 선거인은 경기도수의사회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60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정수)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의 수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정해진 수에 따른다.

제61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구)

  1.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별 회원 수를 기준으로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입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제62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공고)

  1. ①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일은 선거 당해의 총회일로 한다.
  2. ②선관위는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일 20일 전에 다음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일시 및 장소
  2. 2.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3.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3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후보자 등록)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사진
  2. 2. 성명(한자 병기)
  3. 3. 주소
  4. 4. 소속 분회
  5. 5. 주민등록번호
  6. 6. 면허번호
  7. 7. 주요경력(학력포함)

제64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의 진행)

  1. ①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거는 정관 제16조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②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대한수의사회 대의원 선출)

  1. ①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경기도수의사회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2. ②경기도수의사회 대의원 1명은 1명의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③대의원 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운동에 관한 지침

2022.11.30.(2022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선거운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의무)

경기도수의사회 정관 제9조에 따른 임원 및 사무처 직원은 특정 후보자의 지지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본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제3조(부정한 선거운동의 신고)

  1. ①누구든지 규정 제29조에 위반된 부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자의 신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반행위의 공표)

  1.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침 제3조의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게재 사항을 선거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할 수 있다.

제5조(문자메세지 발송)

  1. ①규정 제30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 내용을 취합한 문자메시지를 선거인에게 2회 이상 발송할 수 있다. 이 때, 각 후보자의 문자길이는 100자 이내로 하며, 문자발송에 대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경기도수의사회)가 부담한다.
  2. ②제1항과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동안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단독 문자메시지를 최대 3회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때, 문자길이는 300자 이내로 하며, 문자발송에 대한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3.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후보자가 문자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2.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3.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4.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우편물 발송)

삭제<2025.12.15.>

제7조(토론회)

  1. ①규정 제3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이유로 토론회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토론회는 그대로 진행한다.

제8조(규정 외 사항)

선거운동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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